ADVERTISEMENT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前 직원 구속영장 또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삼성물산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편취 여부 및 금액, 피의자의 공모 및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 규명된 사실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조씨와 삼성물산 현직 임원, 공사에 참여한 감리설계사 1명 등 총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씨는 2013년 삼성물산이 해양수산부에서 수주한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가 예산 100억원 가량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