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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인사청탁 들어준 혐의 전직 소방청장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청주지법 김수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자료 상당수가 수집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데다 피의사실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2020년 11월 소방청장 자리에 오른 A씨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인 B씨가 이듬해 7월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 이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고위 간부였던 B씨는 2020년 8월 이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게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8월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국립소방병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부지 3만9343㎡, 연면적 3만9755㎡ 규모로 건립돼 2025년 6월 개원 예정이다.

당시 공모에서 선정되면 40억원대 설계비를 받도록 돼 있었다. 총사업비는 163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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