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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과 싸우는 SM…"이게 경영권 분쟁? 아니다" 외치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이수만 SM 창업자. 연합뉴스

이수만 SM 창업자. 연합뉴스

이수만 SM 창업자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로 생겨날 예정이었던 카카오 지분이 사라지면서 하이브의 SM 인수가 순탄하게 진행되겠지만, 기각되면 경영권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수만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SM이 새 주식과 향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에 팔기로 한 것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2일 이수만과 SM 양측을 불러 심문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결정은 전환사채 발행 예정일인 다음 달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① 자기 회사 주식, 자기가 발행하겠다는데…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상법에 규정돼 있다. 무분별한 주식 발행을 막아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해치지 않고 주주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상법 418조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새 주식을 주주 외의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산이나 법정관리 위기에 처했거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사실상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새 주식을 발행해 제3자에게 주면 기존 주주의 지위가 약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을 다는 것이다.

② 경영권 분쟁 상황? 왜 카카오에 주식 줬나?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 사진 SM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 사진 SM

이수만 측 주장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건 위법하므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에 따른 적법한 경우라도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데에는 제동이 걸린다. ‘지분 싸움’ 용도로 새 주식을 이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 2019년 대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지배권을 현저하게 약화한 불공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럼 SM은 ‘경영권 분쟁’ 상황일까? SM 측은 “지난달 이수만이 물러나기로 하면서 얼라인 파트너스와 분쟁이 종결됐고, 분쟁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수만 측은 “대주주들이 지향하는 이사회 구성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명백한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카카오는 “우리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분쟁 상황’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다.

경영권 분쟁과 별개로 ‘왜 제3자(카카오)에게 새 주식을 줬나’도 짚을 부분이다.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금도 자금이 충분하고 굳이 신주로 조달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에게 줬다면 (지분 확보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카카오와 업무제휴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지분 매입을 했더라도 그건 부차적인 목적으로 보이고, ‘주된 목적’이 뭔지가 핵심인데 그건 지분매입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③ 가처분 인용-기각 가능성은?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긴 시간 ‘입증’을 다투는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소명’ 즉 얼마나 설명이 됐나에 중점을 둔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청인(이수만) 쪽의 소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해석과, 기간이 짧지만 ‘제 3자에게 주식을 주기로 한 결정’의 불가피함을 역소명해야하는 SM 쪽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권재열 교수는 “SM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 발행으로 1대 주주 지위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황”이라며 “새 주식을 살 권리도 기존 주주들이 우선인데, 왜 굳이 제3자(카카오)에게 줬는지 소명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도 “그 돈이 없으면 법정관리나 부도를 피할 길이 없다든가 등의 이유가 아니면 가처분은 대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김종식 변호사는 “짧은 기간 안에 신청인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건 특성상, 불확실하면 일단 기각 후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인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관련 소송이고 관련인(주주)이 많은 사안이라 재판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현재 SM 1대 주주는 이수만의 SM 지분 중 14.8%를 인수한 하이브다. 여기에 주당 12만원에 일반 주주들의 주식 25%를 사겠다며 공개매수에 나서 최대 39.8%까지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8.96%, 이수만 3.66%, 이성수·탁영준 등 SM 등기임원을 합쳐 0.66% 외에 일반 소액 주주가 60%를 차지한다.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신주 등이 발행되면 카카오가 지분율 약 9.05%로 2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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