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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또 무죄…‘이태원 참사’ 김광호 처벌 힘들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구조책임이 있는 해경관계자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건 2015년 징역 3년이 확정된 김원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당시 현장 출동)이 유일하다. 이날 재판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중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7일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해해경청 상황실에서 진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아 확실히 안 건 ‘세월호가 50도 기울어졌다’는 것과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것 등 제한적인 정보였다”며 “이를 근거로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침몰이 임박했는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도 징역형이 확정된 김 전 123정장과 같은 혐의(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각 피의자의 과실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처벌하기보다 각자의 책임을 따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 등 윗선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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