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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고려불상 日 돌려줘야"…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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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1심 재판 시작 이후 7년 만에 나왔다. 법원은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며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26일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 줘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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