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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이상 훈남만" "여성 우대"…이런 구인광고, 벌금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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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성차별 구인광고 위반 사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성차별 구인광고 위반 사례.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男)" "주방(男), 홀(女)" "포장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남성(혹은 여성)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혹은 여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도 흔했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일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했으며,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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