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알고 나 탑시다|점멸 신호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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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교통량이 한산한 지점이나 시간대에는 신호등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지체를 줄이기 위해 신호등을 황색점멸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제 5조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호의 뜻」에 따르면 황색신호등 점멸시 자동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있다.
규제표지 중 양보행위와 상대적인 일시정지 (stop)에 해당하는 의미가 신호등에도 존재해야 하나 현 도로교통법 상에는 신호의 뜻 중에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신호가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외국에서는 적색 등의 점멸로 일시정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시정지의 뜻이 신호등에 의해 전달돼야하는 이유는 신호등의 고장, 신호등의 수리로 통행권에 공백이 생긴 경우 일시정지표지 (stop Sign)를 보강해 운전자가 일시정지 할 것을 신호로 강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점멸식 신호등으로 통행권을 설정할 경우통행권의 우선 순위가 높은 주도로와 우선 순위가 낮은 부도로의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황색 등이 점멸하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과 사법당국은 이 조항을 적용해 책임여부를 가리고 판결한다. 그러나 경찰과 사법당국에 물어보자. 첫 째, 황색 등의 점멸이 과연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둘째,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주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지 넓은지를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셋 째, 주행하는 차가 얼마의 속도이하로 주행해야 이를 판단하고 의무를 지킬 수 있는지.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주도로에서는 황색 등의 점멸로 주의해 진행토록 하고 부 도로에서는 적색 등의 점멸로 일시 정지해 확인 후 출발토록 규정해야 모호함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장명순<한양대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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