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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콕' 시비 줄어들까…주차장 넓히면 분양가 높여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주차장.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분양갸 가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주차장.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분양갸 가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스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부는 향후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 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최근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때 표시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한다. 세대별 주차면 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1~1.2대)보다 120~160% 이상 설치하면 2~8점, 확장형 주차구획(2.6m×5.2m)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에 가산비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를 가산하는 식이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갈수록 아파트 주차 대란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지만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시공사는 늘어난 비용을 건축비에 가산하면 되지만 이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확대 등 주택품질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세제와 금융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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