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화 업체규모|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업체가 당초의 1백인이상 사업장에서 2백인 또는 3백인이상 사업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8월 입법 예고한 장애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 업계의 반발이 큰 점을 고려, 이같이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백인이상 사업장에 장애자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실시 첫해인 내년에는 근로자수의 1% ▲92년에는 1·6% ▲93년에는 2%를 장애인들로 고용토록 시행령에 규정했었다. 또 이를 어길 때는 장애인채용부족 인원만큼 1인당 최저임금 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 특히 근로자 1백∼3백인 규모의 소기업체들이 최근 수출부진 등 경영난에 따른 경영압박을 이유로 장애자의무고용을 규정한 시행령에 반발, 이의 완화를 상공부와 노동부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장애자고용촉진법실시 1개월 여를 앞둔 17일 현재까지 노동부는 시행령을 확정하지 못하고있다.
노동부는 업계의 건의를 참작, 의무고용대상업체를 1백인이상으로 했던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 2백인이상 또는 3백인이상업체로 대상업체를 축소 조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