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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전하는 휠체어에 발목 다친 삼각지역장, 전장연 관계자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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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정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구 역장은 전장연 선전전 과정에서 휠체어에 다쳤다며 고소장을 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나선 가운데 경찰들이 시민들의 출근길을 열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나선 가운데 경찰들이 시민들의 출근길을 열고 있다. 뉴스1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의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지난 5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의 선전전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안내방송을 하는 구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역장은 당시 충돌 이후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 5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 역장은 A씨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폭행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집무를 방해했을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하철 보안관 B씨도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이규식 전장연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하철 안에서 넘어진 B씨의 다리를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 측은 “사고 당시 구 역장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며 “사실 관계파악 중에 있고, 경찰의 소환 조사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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