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노웅래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장진영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장진영 기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최종 부결했다.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271명 의원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