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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1명 늘어 159명…극단선택 학생 포함

중앙일보

입력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태원 참사 부상자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다.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그는 끝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1월 2일 오후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대전시청.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차량이 시민들의 상담과 치료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11월 2일 오후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대전시청.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차량이 시민들의 상담과 치료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측은 참사 생존자가 트라우마로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통해 “제 아이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라면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등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죽은 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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