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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1.2%, 수치스럽다" 최태원측 "재판 영향 주려는 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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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완전한 패소였다”고 말했다.

노소영, 1심 판결 소감 “가정 지키고자 애썼는데, 완전한 패소”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28일 법률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34년간 가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면서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노 관장은 “2017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고, 그래도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아닌 거 같다 생각해서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며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렇게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그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며 “이번 판결로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노 관장은 “외부 지면을 통해 판결문에 대해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되짚었다.

1심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법률신문에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과 1988년에 결혼해 큰딸, 둘째 딸, 막내아들을 낳아 키웠고, 34년간 가정을 지켜왔다.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며 “시카고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에서 최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미래와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눈 파트너였다”고 했다.

이어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SK본사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불모지였던 미디어아트 영역을 개척한 SK그룹의 문화적 자산이다. 시작부터 남편과 의논하며 설립했고 20년 가까이 SK그룹과 협력하며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항소를 결심한 이유는 딸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법률신문에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줬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는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며 “가정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 가치의 훼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가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사법부를 믿고 열심히 항소심 준비를 하겠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측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태도, 심히 유감” 인터뷰 비판

2일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노 관장의 인터뷰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연합뉴스에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다.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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