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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취득세 손본 정부, 새해 타깃은 양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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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 개편을 마친 정부의 올해 타깃은 양도소득세다. 단기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내용의 양도세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하나씩 완화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보유 2년이 되지 않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현재 1년 이상~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이 70%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은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6~45%)을 부담하면 된다. 1년 미만 초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인하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급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처럼 보유 기간 제한을 완화할 경우 거래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조합원 입주·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할 예정이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조정지역 기준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의 3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매겼다.

정부는 지난달 취득세와 종부세 개편을 완료했다. 이에 따르면 2주택자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양도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만큼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추진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내년 5월까지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맞춰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 정기 국회에서 전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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