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법사위 계류 60일 뒤엔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다. 여야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남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법안 상정에 앞서 언쟁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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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법사위 계류 60일 뒤엔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한 이후 첫 사례다. 여야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남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법안 상정에 앞서 언쟁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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