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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법질주 막는다...경찰 '이동장치 전용면허' 재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속도가 빠른 개인형 ‘고성능 PM’에 한해서다. 속도가 느린 ‘공유형 PM’ 등은 교육 이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뉴스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뉴스1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 경찰청 주요 업무 계획에 PM 전용 면허 도입을 포함하고 자체 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에도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PM 전용 면허’ 관련 논의는 미뤄졌다.

경찰청은 PM과 원동기의 주행법과 구조가 다르고 PM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더라도 PM 운전을 하려면 전용 면허를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일정 속도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넘어가는 PM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 이하이면 단순 교육만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PM 속도 제한은 25㎞/h이다. 경찰은 속도가 빠른 고성능 PM의 경우 제한을 일부 풀어주고 전용 면허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저속 공유 PM의 경우 속도 제한을 15~20㎞/h 등까지 낮춰 교육만 받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통해 자체 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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