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는 건강 축하금과 건강 연금을 지급하고 중도 인출과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5세 남자가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하면 60세 전에 사망시에는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는 80세까지 매년 100만원의 건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65, 70, 75, 80세에는 각각 300만원씩의 건강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80세 전에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자금과 생활자금 등을 미리 받아 질병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조인스닷컴 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