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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ㆍ돼지고기값 자율화/내년부터/쇠고기값 종류ㆍ부위따라 차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년 1월1일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연동가격제가 폐지되고 육류의 소비자가격이 자율화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도매단계에서 육류의 도체 등급제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따른 축산물시장 개방에 대비,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연동가격제를 내년 1월1일자로 폐지,육류의 소비자가격이 육질과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쇠고기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수입쇠고기에 따라 가격이 차등 적용되고 같은 한우고기라도 안심ㆍ등심ㆍ채끝ㆍ양지ㆍ사태 등 부위별로 가격이 달리 형성된다.
농림수산부는 육류의 소비자가격이 자율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육류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오는 19일부터 수입쇠고기의 포장육 소비자가격을 중등육 기준 5백g 3천3백원에서 2천8백50원으로 13.6%인하하고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육류의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같은 가격자율화시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류의 부위별 분할방법과 식육판매업소의 부위진열 및 표시방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고시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도매단계에서 도체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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