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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강욱,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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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 배상과 함께 “2020년 6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청구한 정정문 게재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며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를 죽이는 인격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당초 최 의원에게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후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지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법원은 소송 제기 후 최 의원 측이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에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자 당초 지난해 5월 26일 변론 없이 선고를 진행하려 했다. 이후 최 의원이 답변서를 제출하자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게시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결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강욱 의원은 아직 사과 한마디가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민·형사상 적극적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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