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 교수 등 원고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재판과 별개로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