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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로 정신적 고통" 서민 등 1617명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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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지난 2020년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지난 2020년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서민 단국대 교수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 교수 등 원고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재판과 별개로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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