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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뺀 교육과정 의결

중앙일보

입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되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된 새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표결로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 위원 16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3명은 반대표를 냈으며 1명은 기권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세 명은 국교위 심의 방식과 합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국교위 측은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후 의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안 대부분 유지…'제주 4·3 사건' 포함

교육부에서 제출한 심의안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 논란이 컸던 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유지됐다. 고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꾸는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실과와 보건 교과에 포함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한 것도 유지됐다.

국교위는 추가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제주 4·3 사건은 추후 역사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도록 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용어는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국교위 측은 "큰 틀에서 교육부 안을 유지하고, 지난 5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동의한 대로 소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의결 후에도 '후폭풍' 예고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육과정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육과정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교육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컸던 만큼, 의결 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교위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보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지나치게 서둘러 표결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결 이후 진행해야 할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과 교과서 개발 절차를 고려했을 때 최대한 빨리 국교위에서 결론을 내 줘야 했다"며 "늦어지면 교과서의 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교위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1일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이번에 의결된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실행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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