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줬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였으나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작년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이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