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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원 과징금…법원 “지위 남용 맞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 뉴스1

사진은 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 뉴스1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줬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였으나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작년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이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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