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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동거녀 3명 잔혹 살해한 40대 "기억 안난다" 선처 호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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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으나 A씨는 “기억을 못하겠다.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욕심을 과하게 부려 큰 죄를 짓게 됐다. 할말이 없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생활비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달 동안 수백만원을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 관심을 보여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6일 새벽 동해시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B씨가 “(친구가) 사람이 좋아 보인다. 멋있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표현했다는 이유와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휘두르다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A씨는 2001년 6월 전 처를 살해한 죄로 2002년 1월9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이씨는 2012년 3월 베트남에서 재혼한 여성을 두고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 했다. 그러나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까지 상해 혐의로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약 8년5개월을 복역한 A씨는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후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부(춘천지법 강릉지원)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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