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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는 날 왕따시킨 가해자…결혼 말려라" 폭로한 女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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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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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가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씨(31·여)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려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2월 A씨는 B씨의 SNS를 통해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같은달 20일 오전 9시 8분쯤 인천의 모 장소에서 B씨 예비 남편 가족의 SNS 계정을 찾아가 B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은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소위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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