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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한 마사지샵 사장…"성매매" 허위신고한 7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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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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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성매매 업소로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7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무고, 성매매처벌법위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성동구 한 스포츠마사지업소 사장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성매매를 했다며 거짓 산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다른 데 가면 다 해주는데 여기는 해주는 거 아니냐"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곧장 112에 전화해 "성행위 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서에서 "B씨가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이 밖에도 지난해 8월쯤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1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 지난 5월 중순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5월 말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심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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