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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전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중앙일보

입력

2023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재학생이 취업정보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재학생이 취업정보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13일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취업할 때까지 학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 석사 과정 재학생’에서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로스쿨 학생도 취업 전까지 상환 유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이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2010년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1년 대학원생도 취업이 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이때 ‘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 석사 과정 재학생으로 한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대학원생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싼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학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와 동일한 1.7%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내년 1월 중 확정된다”며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며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500여 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에는 약 7000명의 대학원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시행령 개정 내용과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일정 등은 2023년 1월 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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