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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후 해외 도주한 30대…국제 공조로 검거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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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30대가 국내에서 체포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0)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240여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거래 전 A씨에게 실제 물품을 가졌는지 인증해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판매자에게 접근해 받은 인증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관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2019년 5월 이미 호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호주에 거주하면서도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사기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경남경찰청 등이 공조 수사를 이어간 끝에 A씨는 지난 11월 호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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