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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의 부정 채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부정 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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