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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측근’ 송경근 수석부장판사, 중앙지법·청주지법 중복 천거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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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선거가 임박하면서 잡음은 더 커지고 있다. 한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송경근(58·사법연수원 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가 중앙지법뿐 아니라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에도 중복으로 오른 사실이 5일 전해지면서 ‘최측근 알박기 인사’ 논란이 가중된 것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한 추천 절차가 일선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송 수석부장이중복으로 천거되자 법원 내에선 '사법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더 했고, 즉시 재고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판사들을 투표를 통해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로 압축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최근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보 3명으론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다. 공교롭게도 반 부장판사의 경우 김 대법원장의 전 비서실장이고, 송 수석부장과 김 수석부장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특히 송 수석부장은 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도 중복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 3명 이상의 천거만 받으면 법원장 후보 선출 투표에 나갈 수 있기에 송 부장판사의 중복 입후보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두 군데 법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경우는 처음 본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측근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편향성 논란으로 송 수석부장의 지명이 어려워지자 차선택으로 청주지법원장직을 수여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9일 사내 게시판에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된 인사 사례를 밝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는 6~8일 진행되는 법원장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법원 내부는 더욱 소란스럽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분과위원회는 5일 정기회의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문제점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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