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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승희 전 의원 1심서 30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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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전 회계책임자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범죄 전력이 없고, A씨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 차량에 대해 허위 견적서를 낸 것은 의도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범행은 미필적인 데 그쳤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빌린 차량 보증금 1800만원, 남편 차량 수리비 350여만원, 의원실 직원의 연금보험료 36만원 등을 정치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이같은 정치자금 위반 의혹이 불거져 7월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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