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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변협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심사위 회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25억500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고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다. 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에 대해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은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대장동에서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도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아들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두 번째 인사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홍씨는 2019년 10월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선임기자였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두 달 뒤 원금만 갚은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50억 클럽’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자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철회하지 않았다. 다만 변협은 변호사법상 형사소추나 징계 등 사유 없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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