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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 女화장실 몰카 찍으려다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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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한 공무원이 도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경기도청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시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청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옆 칸에 있던 A씨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A씨의 휴대전화에선 B씨를 불법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을 몰래 지웠는지, 아니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범죄”라며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김동연 캠프 출신으로 비서실 근무…경기도, 직위해제

A씨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해왔다. 경기도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즉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언론도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도에 신중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경기도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강력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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