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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들 던지고 5살 딸 폭행…30대 친부의 학대

중앙일보

입력

어린 자녀들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초 창원 시내 한 아파트 거실에서 당시 5세였던 딸 B양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후 소파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3∼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혼자 양치질을 하지 않고 친모와 함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 C군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고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C군을 소파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소파에서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자녀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친부가 자녀들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 아동들의 친모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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