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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라" 만취고객의 갑질…베테랑 캐디 결국 퇴사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캐디가 고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SBS 캡처

최근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캐디가 고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SBS 캡처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고객들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무릎을 꿇으라”며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 하지만 골프장 측이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캐디가 고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캐디에게 꾸지람을 주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고객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요원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본인들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9홀 끝나고 그분들 모시러 갔을 때도 테이블 위에 막걸리 3병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캐디는 10년 넘게 이 골프장에 근무한 ‘베테랑’이었는데, 이번 일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일이 있은 지 보름여 만인 지난 1일 사직했다.

골프장 측은 고객들의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캐디가 특수고용직군으로 포함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여전하다.

김유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SBS에 “고객들끼리 말을 맞추고 그런 적 없다고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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