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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중국으로 출국, 6년간 도피 생활하던 5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검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출국해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54)씨는 2014년 9월 B씨와 1억4000여만 원의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5년 3월 B씨로부터1천5000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했다. 남은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17년 11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도주 6년 만인 지난달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돼,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

대구지검은 A씨 외에도 해외 도피 사범을 꾸준히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콩과 중국으로 도주한 권리행사방해 사범(징역 4개월)을 검거했고, 올해 6월과 8월 캄보디아로 각각 도주한 보험사기범(징역 3개월)과 사기범(징역 1년)을 붙잡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국제협력담당관실)이 해외도피사범 검거 등을 위해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체결한 MOU 및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향후에도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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