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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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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한 뒤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3577억원)은 은행권 중 가장 많았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손 회장이 법원에 금융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면 연임 도전도 가능하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자 이런 절차를 밟았다.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며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우리금융 측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거취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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