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손배 요구/“80년 「서울경제」 폐간 100억 배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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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일보사 신청
한국일보사는 12일 비상계엄하에서 초법적인 언론통폐합조치로 80년 11월 강제폐간됐다가 88년 8월 재창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 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전단계인 국가상대 배상금지급신청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서울지검)에 제출했다.<관계기사 20면>
한국일보사는 이세중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언론사 경영권을 통제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계획을 수립한 뒤 경영자를 위협,강압적 방법으로 폐간을 집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배상의 책임있는 국가는 1백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사는 이와 관련,『서울경제신문 폐간으로 인한 자산손실은 유형자산의 피해만도 5백73억원에 이르지만 이번 자력구제의 최우선 목표가 잘못된 과거의 시정과 오욕된 역사의 청산에 있는만큼 실질손해 가운데 1백억원을 상징적인 배상신청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명서는 또 『치욕스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에 대한 냉엄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그에 따른 책임규명과 원상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일보사측은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폐간됐던 신아일보ㆍ내외경제신문 등 언론사들의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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