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BC 등 "초유의 野탄압" 보도에…與 "盧정부때 한나라당 압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MBC와 YTN 보도에 대해 “팩트체크 없는 허위보도”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공정미디어소위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MBC와 YTN은 어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례 없는 야당 탄압’ ‘사상초유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검찰이 한나라당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 당시 검찰이 야간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서 항의하고 막았지만 다음날 충남도당으로 명단을 보내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며 “인터넷만 찾아보면 나오는 사실에 대해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니 ‘민주당 2중대’, ‘민주당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다시피 검찰은 과거 청와대, 국정원, 언론사 심지어 검찰까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고,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민주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수억대의 금액이 오고간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라는 중차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했다.

이들은 “팩트체크는 기본 중의 기본 의무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허위 보도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MBC와 YTN은 공적 책임이 막중한 방송사임을 자각하고, 부디 사실에 입각한 보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의 대선자금을 관리해 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저지로 철수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