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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에 음란 사진 전송…유명 피아니스트 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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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에 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에 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메신저를 차단당하자 같은 해 11월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내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해 화제를 모았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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