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故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첫 재판 불참…李측,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20권 분량, 1만 쪽 가량으로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한참 더 해야한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는 퇴정 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 기록 검토가 안끝난 상태여서 의견이란 게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공소) 사실에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도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당시 발언들의 진위, 발언 경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내달 22일 오전 진행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