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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 저버린 비극적 사건"

중앙일보

입력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 씨가 지난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 씨가 지난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씨는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참담하고 억울하고 분노스럽다”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헌정사상 조직적이고 악랄한 범행을 자행한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사망 당시)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사실은 작업 중 실족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국정원, 안보실, 국방부, 합참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은폐했으며, 만일 구조와 구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끔찍한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관련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면담과정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며 “또 북한에 이행조치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보안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참과 국방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무자비한 자들이며, 청와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사명을 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문 전 대통령을 “국민을 죽인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문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목격했던 비극이었다”고 했다.

이씨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을 무참히 사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작은폐에 가담했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기관이 자국민을 외면하고 살인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이 땅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단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이적 행위를 했던 지난 정부의 관련자 전원과 이를 악용한 민주당은 그 어떤 설명도 관용이 필요 없다”고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대준씨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구조지시를 않은 점을 사유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그것이 소각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발언해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소각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이외에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차 소환조사 직후 구속해 달라는 구속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중간수사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부실수사 및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하여 항의를, 검찰엔 명예훼손죄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 정부 당시 외교·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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