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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코로나 속출" 감사원, 공기업 확진자 2만명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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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장진영 기자

11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장진영 기자

감사원이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예비감사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짜 코로나’ 환자를 적발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가짜 코로나’ 환자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7일간 공가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이들을 뜻한다. 감사원은 160개 정부 출연기관 중 우선 하반기 감사대상에 오른 60개 기관에 소속된 2만여 명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한다. 사태가 심각할 경우 추가로 전수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감사원 안팎에선 “가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별다른 증명서 제출 없이 코로나19 관련 공가를 내주는 등 관련 절차가 허술한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에선 감사원이 코로나 확진 정보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수천 명의 KTX·SRT 탑승 기록과 하이패스 이용 내역 등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한 것은 과도한 자료 수집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 당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인 사찰을 방불케 한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중립성과 존립 근거를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사찰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허위 출장’ 제보가 쏟아지고, 이 역시 일부 사례가 적발돼 조사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짜 코로나 환자’와 ‘허위 출장’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대표적 기강 해이 사례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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