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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감사' 잇단 적법 논란…감사원 "절차 지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한 적법절차 논란이 계속되자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정례·임시회의 기록을 5일 공개했다.

이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는 윤 정부 출범 후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 목록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착수 요건인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성남 백현동 관련 감사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월 19일 현재까지 (이 의원) 요구 내용에 있는 감사 사항 중 ‘성남 백현동 개발 관련 감사’ 외에는 관련 감사위원회의가 개최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신 8월 23일 진행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하면서 목록에 ‘상시 공직감찰’을 명시하고, 괄호 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포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못한 사안을 사후에 감사계획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측은 “상시 공직감찰 업무는 올해 하반기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상시 업무”라며 “이런 사안은 별도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995년 이후 연초에 사무처가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해 오다 2015년부터 하반기 감사계획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직 감찰 착수 방식에 대해선 “업무 특성상 주요 분야, 중점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구체적인 제보 등에 따라 수시로 감사에 착수한다”며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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