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급차 실려간 박수홍…父 "날 보고 인사 안해? 그래서 걷어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아들을 검찰 조사 중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대질 조사를 받으려던 박수홍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사실에는 박수홍과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인 부친이 있었다.

박수홍 측 변호인에 따르면 부친은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인사도 안 하냐. 흉기로 배를 XX 버리겠다”며 폭언을 쏟았다.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부친은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SBS 취재진에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했다.

부친에게 폭행당한 박수홍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SBS는 긴급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박수홍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큰 부상은 아니지만 상처와 다리 부상을 입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 고소 이후 부친으로부터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버님이 1년여 전에도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오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혹시 모를 폭력 사태가 없을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가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흉기로 XX겠다’는 발언까지 들어서 충격이 정말 크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부친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박수홍의 형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친형과 금전적 갈등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박수홍의 형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