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 건폐·용적률 1.2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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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건물의 용도제한 등 건축 상 각종 규제를 받는 서울시내 도시설계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현행보다 1.2배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로개설로 건축부지를 잠식당해 건축최소기준(상업지역 60.6평, 주거지역 27.2평)에 미달되는 자투리땅도 상업지역은 15.2평, 주거지역은 13.6평 이상이면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시 건축조례개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대지의 일부를 보도 또는 녹지 등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된 면적의 3분의2를 조경 면적에 산입하고 용적률도 1.2배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될 경우는 건폐율 1.2배, 용도가 제한될 경우는 용적률을 1.2배 확대한다.
연면적 3천3백평 이상 또는 11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미관과 문화시설로 회화·조각 등 미술품을 장식하도록 의무화한 규정(건축비 1%)도 완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건축비의 0.5%범위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테헤란로변 등 1종 미관지구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한옥 보존지구 등 4종 미관지구에도 극장 등 관람·집회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강화, 12m로 상업지역만 건축을 허용하고 연면적 3천3백평 이상, 각방의 전용면적은 9평 이상으로 했으며 특히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해 오피스텔의 변칙 주거전용화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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