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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부터 의붓딸 7년 성폭행…"시도만했다" 변명한 40대 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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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세 살이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의붓딸 B양(10대)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많이 컸다”며 B양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3세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B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4월 자고 있던 B양을 깨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발버둥 치며 강하게 저항했으나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이컵에 자신의 정액을 받아 B양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양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친모와 어린 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B양이 겁을 먹고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대인 처조카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B양에게 성폭행 시도를 한 건 맞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과 처제의 자녀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들과 가족 모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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