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0대 여배우 '혼인빙자' 고소한 불륜남, 기자회견 돌연 취소…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B씨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B씨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내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소개받고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다. 만능 엔터테이너임을 직감하고 섭외, 제가 생각하고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입 제안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것이었다. 한때 좋아하던 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1년이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찾아왔다. 경제적 압박이 나날이 커졌다”며 “A씨는 ‘신생 회사와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능을 통보했다.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에 대책을 마련하던 중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 모든 상황에 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다.

B씨는 “한 여배우가 일생을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 A씨와 그의 가족, 지인, 팬들,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나의 경솔함과 무책임 모두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A씨가 자신과 불륜을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1억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 따르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역시 가정이 있는 A씨와 올해 7월까지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A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고 이혼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미루다 두 달 전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2년 동안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한편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