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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 지적장애 여동생 굶겨 죽인 비정한 오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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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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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굶겨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3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7월 말부터 2년간 같이 사는 여동생 A씨(33)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다 고도의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숨진 당일 "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돌보면서) 점점 나도 살기기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가 싫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다가 어머니 몸도 안 좋아져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자신도 좌우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최대한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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