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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너 사람 시켜 찾는다 했지" 前애인 집 찾아내 감금한 6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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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몰래 이사한 뒤 이별을 통보한 연상녀의 아파트를 찾아낸 뒤 주변 집을 매입해 관찰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18일 오후 2시2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을 걷고 있는 B씨(66)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 밀쳐 넣고 운전, 약 44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태운 뒤 운전 속도를 높이거나 B씨의 손을 붙잡기도 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수법으로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당시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 XX, 너 내가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 그 휴대전화를 던졌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8분쯤 ‘물을 마시고 싶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탑승지로부터 약 44㎞ 떨어진 한 길에서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B씨가 교제‧동거했던 A씨의 의처증 등 때문에 몰래 한 아파트로 이사,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수소문해 그 아파트를 알아냈고 범행 며칠 전 주변 집을 매입했던 점을 확인했다.

범행 당일 A씨는 그 집에서 밖을 지켜보다 장을 보러가는 B씨를 발견했고, 차를 몰고 뒤따라간 뒤 사건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가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공동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 가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점과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피고인은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에다가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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