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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영역"vs"판결도 무시"…與 뒤흔들 '가처분 신청' 공방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당대표(이준석)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경우 당대표대행 체제로 갈지 비대위로 갈지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법의 영역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 법원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제기한 이의·가처분 신청 등 총 3건의 심문을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예정하면서 서면 제출 등 장외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가처분 이의 신청 관련 서면을 제출했다. 서면에는 당이 ‘비상상황’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이 담겼다. 변호인은 서면에서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당대표가 6개월 장기간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대표 궐위 경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며 “현재 최고위는 3명뿐(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으로, 기능을 상실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특히 변호인은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이 ‘정치적 영역’임을 강조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정당 활동 등 정치적 영역에 대해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는 건 한계점이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제1차적 판단은 국민의힘 재량”이라며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사회 관념상 타당성을 결(缺)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정당 내부 결정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 자리를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보충해서 당을 정상화할지,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갈지를 결정하는 일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 영역”이라며 “법원이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재판부에서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신청을 재차 심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직무집행 정지 직후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두고 “특정연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황 수석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는 법원 공지가 나오기도 했다.

이준석 “법원 판결 무시…반헌법적” 주장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성동) 및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일에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휴 전인 8일까진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선임 등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기존에 낸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며 4일 즉각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국위가 열리게 돼서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없게 된다면 곧바로 전국위서 확정할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 달란 것으로 신청 취지를 바꾸겠단 것이다.

‘정치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도 전면 반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등으로 선출된 이 전 대표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이 큰데 일부 최고위원 및 상임전국위 등을 통해서 이를 ‘축출’한다는 것은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 사법부가 심사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법원 결정과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뉴스1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법원 결정과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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